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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사는 1인가구도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

by 새집두꺼비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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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대출이라 하면 흔히 전세나 매매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증부 월세에 대해서도 정책 대출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가구에게 이러한 지원 상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 대출의 지평 확장: 월세 대출 가능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 대상 및 대출 한도 확대를 알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월세 거주자들에게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로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은 60㎡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증금 또는 월세에 대한 대출을 지원합니다.

당초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조건이었으나, 지난해 개선을 통해 보증금 조건이 65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도 보증금의 경우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월세 대출은 50만원(24개월 기준 1200만원)까지 가능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재직자는 대출 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5개월이며, 4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보증금 연 1.3%, 월세의 경우 20만원 이하일 때는 연 0%,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1.0%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는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소득 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며, 우대형은 취업 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준주택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조건이 100㎡ 이하로 확대됩니다. 대출 금리는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이며, 이용 기간은 기본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대출은 월세를 사는 1인가구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 상품에 대해 잘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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