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내 상가 지분 쪼개기 현상은 최근 몇 년간 서울 강남, 목동 등의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재건축 조합 설립 전에 아파트 입주권을 얻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재건축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중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의 한계
현재의 도시정비법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지분을 쪼개는 행위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상가 지분 쪼개기의 증가 추세
최인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의 상가 지분 분할 건수는 2020년 12건에서 2021년 34건, 2022년에는 7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강남권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강남권 상가 지분 쪼개기 사례
예를 들어,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상가의 경우 2020년 41호에서 2023년 9월 기준 118호로 증가했으며, 개포우성 3차아파트와 개포현대1차아파트의 상가 조합원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지분 쪼개기는 재건축 과정의 속도를 늦추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상가도 주택처럼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지분이 분할될 경우, 분양권 대신 현금 청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를 통해 상가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전의 상가 분할 제한
또한,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상가를 분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합니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행위제한’ 대상에 ‘상가 지분 분할’이 포함되면서, 이러한 지분을 분할할 때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조합 청산 관련 규정 강화
개정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청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조합장(청산인)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의 효과
이러한 개정안의 통과는 재건축 단지 내에서의 무분별한 상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함으로써, 재건축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한 재건축 지연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재건축 과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과정의 투명성 강화
재건축 단지 내의 상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함으로써, 재건축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줄이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건축 과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래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법적 규제는 재건축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분별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재건축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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