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의 실상과 법적 책임
동파는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수도관이나 수도계량기가 얼어 터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동파로 인한 손해는 물론 수리 비용까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 수도관 및 수도계량기의 동파
1.1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수도계량기 동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공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동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닌 수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2 신고 절차 및 대응
수도계량기의 동파가 의심될 때에는 서울시의 경우 ‘아리수톡’ 챗봇이나 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조치와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개인 소유 수도관 및 수도계량기의 동파
2.1 건물 소유주와 임차인의 책임
건물 내 수도관이나 개인적으로 설치된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2 민법의 규정
민법 제624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유지, 보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수도계량기의 동파나 누수와 같은 피해도 임대인의 책임 하에 수리해야 합니다.
3. 동파에 따른 영업손실 책임
동파로 인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영업손실은 수도사업자나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동파로 인한 손실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동파 예방과 대처 방안
동파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 수도관과 수도계량기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동파의 원인과 예방
1.1 주요 원인: 보온 미비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동파의 주된 원인은 '보온 미비'입니다. 수도관이 충분히 보온되지 않아 기온이 낮아질 때 얼어붙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1.2 예방 방법
겨울철에는 수도관 주변을 잘 보온하고, 장시간 외출할 때는 수도를 약간 틀어놓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도계량기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동파 발생 시 대처 방법
2.1 신속한 신고와 대응
동파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수도사업소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수리와 조치가 가능합니다.
2.2 비상 시 대비책
동파로 인한 수리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용 물통이나 다른 대체 수단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파의 예방과 책임 분담
동파는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며, 예방이 중요합니다. 수도관과 수도계량기의 관리가 필수적이며, 만약 동파가 발생한다면 책임 소재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공 수도관과 수도계량기의 경우 수도사업자의 책임이며, 개인 소유의 경우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또한, 동파로 인한 영업손실은 대부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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