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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사기’ 유형별 예방 방법

by 새집두꺼비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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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가 또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요즘,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라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월세에서도 다양한 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 사기의 유형별 특징과 그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대리인을 통한 계약의 위험성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나 중개인 등 위임장이 있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임대인 계약서와 임차인 계약서 상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알리고 세입자와는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 후 차액을 가져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담보신탁을 이용한 사기

담보신탁을 활용한 월세 사기 사례도 있습니다. 담보신탁이란 전세금과 담보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형태로, 주로 ‘갭투자’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진행된 월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퇴거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직접 신탁회사에 문의해 임대차 계약 권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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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기 예방 방법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구’ 부분에 신탁회사의 정보가 나오는 경우, 현재 소유주가 신탁회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탁회사의 임대차 승낙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만 원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기월세 사기 주의

단기월세와 관련된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정부 보증 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갚고 있는 집에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집이 비어 있는 시간을 활용해 단기월세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월세가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월세 계약 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 담보신탁을 이용한 사기, 등기부등본의 확인, 단기월세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예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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